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여객운수의 업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년 가을 무렵 피해자 D가 C여객운수 소속의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가 기사의 운전부주의로 다쳤다는 이유로 C여객운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노원구 C여객운수 기사대기실 벽에 피해자의 사진이 부착된 벽보를 게시하며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치료비 등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승객은 차 내에서 다쳤다면서 상습적으로 치료비나 보험접수를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수의 버스기사들과 그곳에 드나드는 불특정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 노원구 C여객운수는 서울 노원구 일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회사이고, 피고인은 C여객의 업무과장으로서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의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처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D는 C여객 소속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2) (가) D는 2003. 10. 4.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량리역 앞 노상에서 E운수 소속 시내버스의 급출발로 인하여 차내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2003. 10. 23. 합의금으로 850,000원, 2004. 1. 12. 치료비로 217,000원 합계 1,067,000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나) D는 2009. 9. 23. C여객운수 소속 시내버스에 승차하던 중 시내버스 앞문에 발이 부딪쳤다면서 버스기사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버스기사로부터 파스 구입비를 송금받은 바 있는데, 그 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