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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나47929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7. 8. 1. 10:30경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소재 삼거리 교차로에서 덕평쪽에서 괴산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지리미숙으로 괴산방향 우회전 차로로 진행하지 못하고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던 중 괴산쪽에서 덕평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6.까지 원고차량 수리비로 12,4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좌회전을 완료하였는데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원고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10,600,000원을 본소로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초행길로 일시적으로 진로를 잘못 잡아 잠시 멈칫거리는 상황을 발견하고도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지 않고 교차로 중심 바깥쪽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차량의 수리비 합계 2,847,380원을 반소로 구한다.

나.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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