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014고단8062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공갈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172』 피고인은 2014. 6. 8. 23:25경 부산 중구 대교로 122번길 연안여객 터미널 5초소 앞에서 일반인인 피해자 G이 부두 안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8062』 피고인은 2014. 2. 8.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부산 중구 H 일대의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에게 몸에 새겨진 문신 및 자신의 범죄전력 등을 과시하고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상인들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그 무렵 상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초 00:30경 부산 중구 J 소재 피해자 I(55세) 운영의 ‘K슈퍼마켓’ 내에서 피해자에게 몸에 있는 문신과 배에 있는 칼 흉터자국을 보여주면 “30,000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고 말하여 30,000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L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7. 초순 20:00경 부산 중구 M 소재 피해자 L(45세) 운영의 ‘N’ 내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울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동생, 돈 좀 빌려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돈 및 주류 합계 195,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7. 말 21:30경 부산 중구 P 소재 피해자 O(7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