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년들을 이성혼숙하게 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0. 18:00경 부안군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청소년인 F(남, 17세), G(여, 16세), H(여, 16세)로부터 3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그곳 307호에 투숙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1) 판단법리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청소년의 이성혼숙 영업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여관에의 청소년 출입에 대하여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관업을 하는 자로서는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