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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07 2018구합5923
수용재결서효력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사업[B<2차>]의 사업시행자로서, 원고 소유인 원주시 C 답 1,549㎡와 그 지상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

항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80,595,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16수용0172호,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수용재결에 관하여 위원장 및 위원들의 기명 및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하단에 “위 정본입니다”, “중앙토지위원회”(날인), “간사 D”(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재결서(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서류는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기명날인이 없어 재결서 정본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3.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행정소송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제4조 제2호),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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