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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9 2018고단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경 부천시 B 아파트, 1610동 704호 주거지에서 그전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만화책과 팬시상품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2,000 원을 보내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서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였는데, 동종 사기 범행으로 2017. 7. 26. 및 2017. 8. 23. 경찰조사를 받고 2017. 10. 2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0. 및 2017. 11. 6. 경찰조사를 받고 2017. 12. 1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2017. 11. 9.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고, 준법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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