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5가단720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고양시 E 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F은 2010. 9. 10. 피고 B에게 위 건물 중 201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피고는 외국국적동포인데, 2010. 10. 11.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위 부동산으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였다.

또한 G은 2009. 3. 2.에는 피고 C과의 사이에 위 건물 중 102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피고는 2009. 3. 2. 확정일자를 받고, 2009. 3. 3.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012. 3. 22.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H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강제경매 절차에서 2015. 2. 3. 작성된 배당표에서 피고 B에게 30,000,000원,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배당하고, 그에 후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75,751,048원을 배당하는 취지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의 배당액 전액, 피고 C의 배당액 중 8,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가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구비하여야 할 대항요건의 주민등록과 동일시 할 수 없어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나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서나 소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