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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거여역사거리 방면에서 거원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운전석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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