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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풍납백제문화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넘을 때에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지 않는 한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을 피한다는 이유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풍납백제문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1. 09:10경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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