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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노82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부과 부당)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10년의 기간 동안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1) 강제 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위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는 등록대상자의 기본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등록 정보를 보존 ㆍ 관리된다( 같은 법 제 45조 제 1 항 제 4호).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게 되는 데( 같은 법 제 45조 제 2 항), 이 경우 법원은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 45조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강제 추행 죄만을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바, 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 제 42조 제 1 항 및 제 43조에 따라 자신의 기본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관계기관은 위 정보를 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달리 법원이 임의로 위 보존ㆍ관리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법원이 위 기간을 임의로 줄일 수 있음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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