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와 검사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은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정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 기간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은 그 등록 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형, 무기 징역무기 금고 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 금고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30년( 제 1호),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 제 2호),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형을 선고 받은 사람 등은 15년( 제 3호),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0년( 제 4호)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제 45조 제 2 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고 규정하되, 제 45조 제 4 항에서 법원은 제 2 항이 적용되어 제 1 항 각 호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6. 12. 20.) 제 6조 제 2 항은 “ 제 45조 제 4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강도 치상 범죄사실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등록 대상 성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