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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38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필요성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 1 항은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하여야 할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정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 기간을 부과하였으나,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개정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45조 제 1 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그 등록 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형, 무기 징역무기 금고 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 금고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30년( 제 1호),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 제 2호),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형을 선고 받은 사람 등은 15년( 제 3호),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0년( 제 4호)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성폭력 처벌법 제 45조 제 2 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 4 항에서 법원은 제 2 항이 적용되어 제 1 항 각 호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성폭력 처벌법 부칙 제 6조 제 2 항은 “ 제 45조 제 4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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