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4 2015고정6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고서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11.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영업장면적 20㎡에 4인 탁자 8개조, 냉장고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장어구이를 1kg당 35,000원, 생선회를 40,000원, 소주 및 맥주를 각 3,000원에 조리, 판매하여 1일 약 7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