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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4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23:4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불법 주차 민원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 출동한 광진 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58 세) 이 피고인의 차량을 불법 주정 차로 단속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업무용 PDA와 휴대폰을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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