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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30 2015고정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 0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진로변경 중 피해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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