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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9 2015고정16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3:4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서, ‘D 노래방’ 불법 영업 신고에 대해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E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안산 상록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 신고자가 신고를 했으면 빨리 빨리 와야지,

지금 니네

들 이 노래방이랑 짜고 도우미들 다 빼돌린 것 아니냐,

씨 발 놈들, 순사 새끼들 ”라고 약 2 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 노래방이랑 짜고 빼돌린 것 아니냐.

’ 라는 취지로 한 말은 경찰이 지연 출동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에 불과 하고, ‘ 순사’ 라는 표현은 경찰관의 일본식 표현으로서 나이 든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언어에 불과 하여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표현은 불법적인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한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경찰에 노래방에서 ‘ 도우미 ’를 쓴다고 신고한 지 약 10분 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아직 피해자는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 위 CD에 포함된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의 처음(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의 29분 20 초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터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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