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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9나315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합계 3,867,160원 부분만을 인용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2,512,000원 및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산세 납부액 6,480,760원 부분에 관하여서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기각된 부분은 확정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B 대 1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소유자이자 채무자인 C의 채권자 D의 신청으로 2005. 10.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E), 근저당권자인 F조합의 신청으로 2006. 1.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G). 나.

원고는 2006. 12. 19.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고, 2007. 1. 19.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원고는 2015. 10. 27. 위 C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7315호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철거,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0.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C 등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7967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7. 원고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 2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대지만을 처분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대지의 처분행위가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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