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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2309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철물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4. 2. 3.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에어컨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A은 2014. 5. 24. 8:00부터 대전 신한은행 육군사령부 출장소에서 에어컨 배관작업을 하고 16:00경 작업을 마친 후 서울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하였다가 퇴근하였는데, 퇴근 후 경련이 일어나고 의식을 잃어 2014. 5. 25.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대뇌동맥류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 A은 서울아산병원에서 파열된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뇌실 배액술 등을 받았고, 현재 뇌손상 후유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다. 라.

원고

A은 2016. 6. 13. 업무상 과로로 ‘전교통동맥류파열,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1. ’이 사건 질병은 개인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악화가능성이 업무관련성보다 커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5, 23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소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소송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소송의 제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피고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등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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