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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5 2014나10915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6,414,000원 및 그 중 4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고 한다)의 협력업체인 E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현대중공업에 선박블럭 제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나. 원고 A의 요양승인 및 복직 등 (1) 원고 A은 2011. 3. 1.경 피고에 고용되었고, 같은 달 16.경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2) 원고 A은 2012. 1.경 업무상 재해로 좌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그 무렵부터 결근하였다.

(3) 원고 A은 2012. 2. 3.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위 공단으로부터 2012. 6. 26.경 '2012. 1. 3.부터 2012. 3. 31.까지 기간에 대해 요양을 승인한다

'는 취지의 처분을 받았으며, 그 후 요양기간은 2012. 11. 30.까지 연장되었다.

(4) 원고 A은 위 요양기간이 종료된 2012. 12. 4. 피고에게 복직을 신청하여 2013. 3. 19. 복직되었다.

다. 원고 B의 요양승인 및 복직 등 (1) 원고 B은 2011. 3. 1.경 피고에 고용되었고, 같은 달 16.경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2) 원고 B은 2011. 6.경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 우측상원이두건 부분 파열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11. 7. 22.경부터 결근하였다.

(3) 원고 B은 2011. 9. 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위 공단으로부터 2011. 10. 18.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4) 피고는 2012. 2. 1. 원고 B을 무단결근을 이유로 면직하였다.

(5) 원고 B은 2012. 2.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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