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6. 가을경 피해자 C(여, 51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통해 강원 홍천군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부동산 매도인을 직접 만나 매매가격을 확인하지도 않고, 부동산거래 실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중간에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9. 초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 F, G, H, I, J, K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를 소개해 주면서 “이 토지의 매수가격이 210,000,000원인데, 매도인인 소유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55,000,000원과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은 승계를 하기로 하고, 실제 145,000,000원과 매수비용 정도만 추가로 지급하면 매입이 가능하다. 나도 20,000,000원을 투자하고, L이라는 사람과 M라는 사람도 합쳐서 100,000,000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므로, 30,000,000원을 투자해라. 투자를 하면 나중에 미등기전매하여 투자금액에 따라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6.경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매도인 O와 2007. 9. 3.경 매매가격을 총 180,000,000원으로 하고, 은행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110,000,000원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매매대금의 대부분은 L, M로부터 지급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