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23 2018고단2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01:10 경 동해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주점 업주 등과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 내가 누구인지 아냐, 너희들 모두 실수하는 거다.
모두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놔 라 ”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 중 경위 I이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 증을 제시하였음에도 재차 “ 너가 경찰 관인 걸 내가 어떻게 믿냐,
씨팔놈아, 신분증 테이블 위에 올려 놔 라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위 I의 우측 어깨를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H 지구대 근무 일지
1. 피 혐의자 범행장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