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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8 2018고합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2018고합433)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는 D 국가대표 선수로 일본에서 열리는 E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2018. 2. 28.경부터 일본 아키타현 F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3. 18:53경 위 F호텔에 있는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G호 객실 앞에서, 잠겨 있지 않던 위 객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껴안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 가까이에 가져다대어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며 “그만하고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왼팔 팔목 부위를 각각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2019고합55) 피고인 B과 피해자 H(여, 27세)는 D 국가대표 선수로, 일본에서 열리는 E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2018. 2. 28.경부터 일본 아키타현 F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8. 3. 3. 18:53경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F호텔 G호 객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뭐야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위 객실에서 나가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피해자의 허리 뒤에 넣고 피해자를 안아 들어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자, 다시 피해자의 겨드랑이, 다리 뒷 부위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안아 들어올리고,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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