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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03 2014고합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5. 02:40경 평택시 C(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주거지 창문을 향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3. 25. 02:50경 평택시 C(지번 생략)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7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불빛으로 위 주거지 내부를 비추어 보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누구냐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느냐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채가 잡힌 상태로 소변을 보게 하고, 그 앞에서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며 “빨아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틀니라서 빨지 못한다.”라며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면서 알몸 상태로 출입문을 뛰쳐나가 1층으로 내려가 “살려 달라.”며 고함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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