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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27 2019고정2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2. 18:0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22세)이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3. 12:00경 위 여주교도소 B실에서, 위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청각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죄에 대하여는 부인하나 상해죄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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