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배관자재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3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12. 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이다.
나. 피고 C은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 D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피고들은 부부이다.
위 두 회사는 A와 거래를 하였다.
다. A는 2011. 5. 6. 피고 C의 계좌(기업은행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8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A는 2011. 5. 6. E에 자재 공급 또는 서비스 용역에 관한 선급급으로 이 사건 돈을 주었으나, E는 자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C, 예비적으로 E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피고 D은 원고에게 2,8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2)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돈이 무엇에 관한 선급금인지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면 계약관계는 없어지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 또는 A는 피고들에게 특정 급부를 청구한 일이 없고, 피고들이 그 급부의 이행에 관하여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 일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돈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1, 2, 4 ~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A는 2008. 무렵부터 E와 볼트넛트 등의 자재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여 왔고, 원고의 회계장부에는 이 사건 돈이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