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0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장로터리 쪽에서 굴다리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던 F K5 택시가 전방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47세), 피해자 H(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