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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0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장로터리 쪽에서 굴다리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던 F K5 택시가 전방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47세), 피해자 H(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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