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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에 있는 STX 조선소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죽곡마을 쪽에서 STX 조선소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발행 의사 상대 병명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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