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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9 2017고단1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6세) 과 사돈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4. 5. 01:25 경 부산 서구 C 2 층에서, 피고인의 아들 D으로부터 이혼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가 D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D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8cm ) 을 들고 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 열린 상처가 있는 흉부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상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공격을 가한 부위를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아들이 피해 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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