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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5 2010고단1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6. 19:30 경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주방에서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18cm) 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다가 피해 자가 위 칼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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