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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가단52243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23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6,230,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률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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