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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498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투자받되, 그 투자기간 만료일인 2019. 1. 15.에 위 5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C에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보증금 명목으로 위 투자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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