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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526434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471,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18. 1. 22.경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그 대표이사인 피고 C 및 피고 D로부터 위 거래로 인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제출받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 F의 요청에 따라 2018. 2. 2.부터 2018. 4. 6.까지 11회에 걸쳐 인천 남동구 G 공사현장에 합계 92,471,016원 상당의 건축 단열재 경질우레탄 2종 2호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1. 31. 18,000,000원, 2018. 2. 2. 2,000,000원을 각 선급금으로 지급할 뿐 나머지 72,471,016원(= 92,471,016원 - 18,000,000원 - 2,000,000원)의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72,471,0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1.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현장직원이 임의로 피고들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기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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