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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8가단54807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5. 8.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부분

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이 법원의 용인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가 원고 소유 원고의 소유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다. 의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제공하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여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3. 5. 8.경 성명불상자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한 성명불상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다음 C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5. 8.부터 2014. 5. 8.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러한 자동차보험계약은 2차례 갱신되어 그 보험기간이 2016. 4. 25.까지 계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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