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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96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주는 난폭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 12: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호남 고속도로 광산 IC에서부터 광주 외곽 순환도로 두 암 IC에 이르기까지 제한 속도 100km /h를 초과하여 165km /h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칭 ‘ 칼 치기’ 의 방법으로 다른 차량의 안전을 방해하는 진로 변경 및 앞지르기를 반복적으로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불상지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난 폭 운전)

1. 수사보고( 암행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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