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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1 2014나46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4,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와 울산 남구 D 토지 일원에 1945.경 농업생산기반시설인 E저수지가 조성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71. 3.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위 D토지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F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이를 상속받은 후 1997,

3. 19. 그 처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4. 5. 15. 원고로부터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들어서 알게 되었음에도 그때로부터 2주 이상이 경과한 2014. 7. 2.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4. 5. 15. 원고로부터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피고는 원고가 제1심 판결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2014. 5. 23. 무렵 제1심 판결의 존재 및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6. 12. 고소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에도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어느 법원에서 선고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그 후 제1심 판결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실을 알고는 2014. 6. 26. 제1심 판결의 판결정본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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