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신탁자인 주식회사 C가 제기한 전 소송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주소나 송달장소 등을 수시로 변경함에 따라 제1심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들의 송달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장부본과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는데,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7 16. Q로부터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2014. 7. 17.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았으며, 자금난으로 제3자에게 개인 사무실을 매각하였던 것일 뿐 송달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주소나 송달장소 등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2014. 7. 24.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사실관계 1) 주식회사 C(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는데, 2012. 6. 7. 현재의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
)는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1596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주장을 하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088,4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 사건의 청구취지와 동일하다
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응소하며 C의 청구를 다투었는데, 위 법원은 2013. 5. 24. C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