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심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5.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2019. 6. 19.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9. 6. 19.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6. 28.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자 피고가 2019. 3. 21. 원고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2019. 3. 27. 법원에 소계속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으며, 2019. 3. 29. 제소명령 등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피고로서는 그 무렵 이 사건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아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