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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80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B(현재 군 복무 중)과 합동하여 2012. 3. 6.경 전주시 덕진구 BC주점 앞 노상에서 용돈이 궁한 나머지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BD이 피해자 소유의 BE SM7 차량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간 것을 기화로 BB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SM7 차량에 승차하여 운전하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SM7 차량,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 합계 총 2,6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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