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4:15경 서울 강남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2세)이 술을 많이 마셨다며 잔소리를 하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걸레 자루(길이 약 48cm, 증 제1호)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약 7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D이 도망가자, 피고인은 뒤쫓아 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알루미늄 걸레자루로 피해자 D의 머리 등을 약 4회 세게 때리고,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31세)가 피고인을 저지하자 위 알루미늄 걸레자루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등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얼굴, 어깨 및 손등 부위 등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