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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25 2017고정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01:10 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건물 D 동 앞길까지 약 2.5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등 통화 내역 확인 필요성 보고)

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1. G 통화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가 적발현장까지 운전했고,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가 현장을 떠나버렸으며, 피고인은 처가 돌아 오기를 기다리며 인근에서 술을 사다가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피고인의 차량이 발견된 장소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6. 6. 30. 야간에 집에서 야식을 먹던 중 바깥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베란다를 통해 밖을 쳐다보니 검정색 세단 승용차가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H 동 앞 놀이터에 있었고, 위 차량이 한바퀴 돌아 공터로 나오는데 전면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휠 이 도로 바닥에 걸쳐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삐걱거리면서 도로 쪽으로 나가길래 신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F이 차량을 목격한 장소와 피고인이 적발된 장소의 거리가 멀지 않은 점, F의 신고시간 (2016. 6. 30. 00:53)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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