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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2 2016고단4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경 서울시 성동구 C 소재 D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일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

6,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용도를 변경해 주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육류공장과 창고를 지어 주겠다.

만일 대출이 불가하거나 일 처리 과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 중 2,900만 원으로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G에 대한 기존 채무 8,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그 외 개인 경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위와 같은 일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9.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H)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0. 경 추가로 금원이 필요 하다고 속여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E, G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이전에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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