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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7 2014가합204594
정산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한 동문 선후배로서 2007. 8. 2.부터 각 2억 원씩을 출자하여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1:1로 나누었고, 2008년 10월경 이 사건 한의원을 서울 서초구 D건물, 1001호로 이전하면서 각 4,000만 원씩 추가로 출자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4년 5월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한의원에서 나가고 피고가 이 사건 한의원을 혼자서 운영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세부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결국 최종적인 정산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31.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한 다음 2014. 9. 1.부터 이 사건 한의원 인근인 서울 강남구 E 빌딩 11층에서 ‘F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한의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한의원을 함께 동업하였으나, 피고는 음주 후 무단결근하거나 직원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어 퇴사하게 만드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5. 21.경 원고가 이 사건 한의원에서 나가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3억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2014. 6. 25. 갑자기 정산금을 2억 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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