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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5나2038307
정산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2,691,77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한 동문 선후배로서 2007. 8. 2.경부터 각 2억 원씩을 출자하여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1:1로 나누었고, 2008. 10.경 이 사건 한의원을 ‘서울 서초구 D건물, 1001호’로 이전하면서 각 4,000만 원씩을 추가로 출자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23.경 이 사건 한의원의 공동 운영(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을 종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한의원에서 나가 그 인근에 새로운 한의원을 개업하며, 피고는 이 사건 한의원을 혼자 운영하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동업의 종료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 협의를 진행한 후 최종적인 정산 합의를 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6. 새로운 한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E 빌딩 1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차임은 월 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 1,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부탁을 받은 공인회계사 G는 2014. 6. 16.경부터 2014. 7. 1.경까지 사이에 ‘C한의원 분할 합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으로 이 사건 동업의 종료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 조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의견을 반영하여 그 조건을 수정조율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의 종료에 따른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2014. 7. 7.자로 피고에게 "정산 약정금 지급 및 세부 업무 이행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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