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1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1:30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해임 안 찬반 여부의 선거 과정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 층에 있는 선거관리 사무소로 올라가려는 선거관리 위원인 피해자 D(52 세) 을 올라가지 못하게 가로막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계단 밑으로 굴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11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조서에 첨부된 사진들 포함)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들
1. 수사 협조 의뢰( 의료 자문 요청), 의료 자문에 대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