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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9 2015고정1714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19:30 경 나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101동 대표 보궐선거 후 후보자인 C의 이의제기에 선거관리 위원회가 열리자 위 위원회의 총무인 피해자 D(49 세) 이 위 C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선거관리 위원인 E, F, G, 간사인 관리 사무 소장 H이 듣는 가운데 “ 야 이 씹새끼야 똑바로 해, 너 이 씹새끼 두고 보자, 내가 니 마누라 일 얼마나 많이 도와줬냐,

이 씹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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