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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1 2015고단1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00:07 경 부산 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방 2번 방에서 피해자 E(3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에 두고 온 가방을 가져오는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노래방 카운터에서 112에 피해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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