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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0 2016고단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 31.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1 회 투 약분) 을 D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16년 여가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 3자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이 갖는 사회적 폐해가 심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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