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8세) 는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대구 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2018. 5. 16.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18. 5. 16.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집 전화, 직장 전화 등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3. 단, 피해자와 면접 교섭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는 접근을 허용한다.
” 라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고,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위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하여 2018. 7. 16까지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연장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1. 음향 송신 범행 (D) 피고인은 2018. 5. 9. 12:3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번호 : D)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8. 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행위자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음향 송신 범행 (E) 피고인은 2018. 6. 12. 12:3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번호 : E)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행위자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문언 송신 범행 (F) 피고인은 2017. 12. 11. 18: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번호 : F)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보여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1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