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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나653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1. 10:04경 원고의 휴대전화로 “그래요 진작 글케 얘기하시지 난 또 그때 그거 보고 날 사랑하는줄 알았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4. 24. 13:24부터 2015. 5. 11. 11:37까지 총 27회에 걸쳐 원고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약식기소되었고,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5고정754),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2016노229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고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횟수,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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