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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가단2032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 국 1995. 2.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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